✅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1심이 확정되며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3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심판 청구를 받게 된 바, 이를 조정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가. 변호사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뿐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한정된 금액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가령,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한다며, 소가(즉, 원고의 청구금액)가 3,000만 원이었던 경우 피고에게 변호사비용 중 28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소가가 5,000만 원이었던 경우 44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가의 계산
1심에서는 청구금액, 즉, 원고가 소장에 작성한 금액(추후 확장 혹은 감액하였다면 최종 청구 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0만 원으로 봅니다.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항소(상고)한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3,000만 원만 인정되었을 때, 피고가 이에 대하여 ‘1심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심의 소가는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1심을 전부 취소한다.’라는 견지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의 소가는 7,000만 원이 됩니다.
소송에서 다수당사자가 존재할 때(즉,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소가 산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가
상대방은 이 사건 1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60,000,000원이며 2심 및 3심의 소가 또한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1,350만 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 범위’에 한정되는바, 의뢰인은 항소 당시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가는 패소 범위에 한정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가 및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본·반소가 혼재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경우 소가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 300만 원 상담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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