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9년 상대방과 혼인해 자녀 2명과 가정을 이뤘습니다. 화물 기사였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음주 가무에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의뢰인 명의 아파트 및 예금을 소지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던 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뒤져 의뢰인이 남성과 드라이브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하였는데,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상대방 청구 모두 인용이라는 결과에 실망하여 2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1. 1심 소송 진행 과정
제1심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탄원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기본적인 재산조회를 함에 그친바,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본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검토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40%의 기여도만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성교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가. 누락 재산-상대방 명의 비상장주식
상대방은 1인 회사를 세워 화물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해당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지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제1심에서 밝혀졌으나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화물차 가액의 가치(약 1억 원)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장 주식의 감정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비상장 주식의 감정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감정 비용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감정 진행을 거절하여 감정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적어도 액면가 2,000만 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수차례 요청해 1,000만 원의 주식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 없이는 정확한 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원의 경향입니다.
나. 기여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혼인 기간 의뢰인의 통장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며,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수입을 생활비에 보탠 사실을 인정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제1심은 의뢰인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교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제2심에서 본 법무법인은 모텔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제2심에서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더하여 이미 혼인이 상당히 파탄된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주장한바, 위자료의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인정받은 기여도 40%보다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비상장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감정없이 일정 부분 가치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과의 성교가 인정되지 않아 2심에서 위자료를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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