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자녀의 친권자지정 소송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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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자녀의 친권자지정 소송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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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자녀의 친권자지정 소송 하려면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베트남의 여성인 상대방과 단기간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던바,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본인의 고향으로 데려가 양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고향은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이 없는 오지의 섬으로, 사건본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주 고열과 피부 발진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이야기 끝에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데려와 인지 및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뢰인의 근무지)에서 확인한 사건본인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빨이 모두 썩어있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고 사건본인이 한국 또는 일본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당장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쟁점

  1. 관할 문제

    의뢰인은 한국인이고 사건본인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였으나, 실질적인 거주지는 일본이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사건본인이 한국에 거주지가 있고 한국인인 이상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자(子)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정,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을 이용한 외국인에 대한 재판 진행

    상대방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권 사본과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는 받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거주지가 제대로 된 행정구역이 없는 섬에 불과하여 명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원칙적으로 국외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사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소지를 확정하고 소송서류 번역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시간을 투입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의 관계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왔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치료를 거부하며 사건본인의 인도를 요구하며 연락을 차단한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는 위 헤이그 협약에 따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하는바, 신속히 친권자지정을 받아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헤이그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안정적인 양육 환경, 강한 양육 의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권자 등)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 결과

6개월 만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한 적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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