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에서 근무 중 중국인인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으며, 연인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국내에서 가정을 꾸렸으며, 슬하에 자녀 2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소한 자녀들을 거주지에 둔 채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무조건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믿고 기다렸으나, 거주지에서 상대방과 내연남의 커플 사진, 커플링, 커플 성행위 기구 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궁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은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연남을 만나러 다녀오겠다며 외출·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이혼 시 비자의 유지 조건
상대방은 중국인으로 결혼 비자(F6)를 통해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주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내국인에게 있는 경우 F6-3 비자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비자 취소가 우려되어 혼인을 유지하며 피해를 입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인의 비자 유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법원에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국내에 거주가 어려우니 위자료를 선고하지 말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육권자 선정
의뢰인은 남성으로, 혼인 기간 양육은 대부분 상대방이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모친인 본인이 직접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하며, 만일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곤란하여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현재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부친이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이 현 양육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점,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자녀들을 중국으로 탈취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주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도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F6-2 비자로 연장이 가능한 점 등을 소상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남성인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 과거양육비 1,500만 원, 소송비용 또한 이혼의 귀책이 있는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하도록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비자 문제가 이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경험하여 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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