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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은 코스닥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주식 전부를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고교동기동창 등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에 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보(2017.3)와 민원제기(2020.11.이후 수차례)를 하였습니다. 2.최대주주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①차명거래 ②조세회피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018.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8.1. 사전고지세액 전액이 취소결정되었습니다. 3.위 최대주주는 2022.6.29.(2022.4.30.차명주식공시위반죄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고, 의뢰인은 위 서울청에 상속세및증여세법 45조의2 1항 1호(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규정을 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청은 2018.3.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2017.3.제보자료에 대한 과세자료활용 종결)과 이후 의뢰인의 진정 등 민원이 3차례 이상 중복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3.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조세심판원에 서울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원은2023.6.28.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청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