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건에 적용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조항은 제8조 제2항 제3의2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이 사건 가해자들은 14키로 그램의 중형견을 300사이즈 켄넬에 가둬 두고 7시간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물과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변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위 동물보호법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동물보호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상담자분의 가족과 같은 강아지에게 본건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여는 지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극심한 정도의 학대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법원의 보수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주 큰 형사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5. 그럼에도 강아지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형사고소건에서 느끼는 바가 많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6.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때 그것을 근거로 하여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