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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세금 문제와 관련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아버지가 당하신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최초사건발생일자는 실소유자(경영자)에게 법인의 비상장 주식명의신탁을 받아(이전부터 주식과 대표는 전부 명의대여) 직원인 아버지가 과점주주가 된 날짜입니다. 명의신탁 사전에 주식변동에 따른 세금 발생에 대해 실소유자나 세무대리인에게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 되었습니다.(가장 냄새가 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소유자와 친구관계인 세무대리인, 법률 대리인과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버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부 이들이 담당하여 주식명의신탁, 대표 등기, 조세심판 불복,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까지의 소송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증여세를 줄이는 것에 주 요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실소유자이자 경영자는 사업이 어려워질 것과 법인세 등 세금체납을 예상하고 명의대여자이자 직원인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은 폐업하였고 등기 말소는 안한 상태이며 주식은 그대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소유자(경영자), 세무대리인, 법률대리인 사기죄 입증 방법 및 고소 가능여부(소멸시효 관련) 2. 실소유자(경영자) 횡령배임 고소 가능여부 (실소유자의 법인통장 출금내역보유) 3. 증여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및 실소유자가 납부하게 가능한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5. 위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세금 탕감할 방법이 있을지... 6. 사건 관련 어떤 영역의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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