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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이며 가해자 3명(만 12세)에게 교육청 처분 결과 학교봉사 4시간(법 제 17조 1항 3호)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2시간(법 제 17조 3항 및 9항) 결정 내려짐 (집단이 1명을 괴롭힌 사안임) 가해학생이 전혀 반성이 없어서 형사 고소 진행하여 경찰에서 폭행, 손괴, 경범죄처벌법 혐의 인정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 송치된 상황임 피해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소아 정신과 진료 중 민사 소송 제기시 청구금액 및 인정수준과 부모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과 주소는 모르는 상황임 수임료 수준과 승소가능성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