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2년] 동탄 전세사기사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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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2년] 동탄 전세사기사건 고소
해결사례
사기/공갈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징역12년] 동탄 전세사기사건 고소 

이주한 변호사

최대 징역 12년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내 S기업 종사자들로, 황성 동탄신도시 일대의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하던 중 임대인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은 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관련뉴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624020454179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박모씨, 장모씨 부부가 동탄신도시 일대에 박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174채를, 장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각각 소유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양모씨, 지모씨 부부 역시 지모씨 명의로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 두쌍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설계(중개 및 대리)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모씨, 그의 아내이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남모씨가 핵심이 되어 아래와 같이 피고인 간에 공모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화성 동탄시 일대 오피스텔의 경우 인근 삼성전자 등 사업장 직원들에 의한 전세 수요가 높아서 매매대금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등을 우려하여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계약의 차액(이하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오히려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급매물로 매도하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동시진행'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특히 '역전세 세팅'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차액으로 등기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방식을 통해 무수히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건으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이상의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 만큼이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위 사건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전담 팀을 구성하여 가능한 민형사적 조치(형사고소, 지급명령, 보전처분 등)를 전부 동원하는 한편, 가해자측으로부터 문제되는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피해회복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2년이라는, 전세사기 사건 사상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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