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직원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터치하거나 음란한 말을 내뱉은 직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주된 쟁점은 바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터치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을 두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이고, 폭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인 추행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만 하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깨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의도에 추행의 고의가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을 관철하여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바를 '단순폭행'으로 변경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두고, 형사조정위원을 중간에서 잘 활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절한 합의조건과 피해자로부터의 협조를 받은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 이를 활용하여 축소사실인 폭행으로 의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폭행 혐의로 축소되어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폭행죄로 축소 의율된 본 사안은, 합의까지 이루어진 격이 되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완전무결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유형인 반면,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어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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