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일까?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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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일까? 

이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준 변호사입니다.

1. 질문

아내가 자신의 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부 일방의 돈으로 마련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동재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부부 모두가 직접 돈을 보태야만 공동재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집안일, 양육, 생활비 보태기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남편이 재산 취득할 때 직접 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그 재산은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의 기여도가 남편의 기여도보다 높게 평가될 뿐입니다.



3. 결론

이혼 협의를 할 때 결혼 전에, 혹은 결혼 후에 자신의 돈으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 또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틀린 말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주지 말고, 꼭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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