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알게되어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둘은 1년 정도 교제 끝에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한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소명하여 강간으로 기소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성관계 중에 카메라로 촬영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성착취물제작으로,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에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이주한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이 걸린 성병에 대한 정밀검사보고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걸린 성병이 병명은 같으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번호가 대부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된 의료기관의 해당 병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전문서적에서 인용한 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성병이 의뢰인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계속 치료를 받아서 완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병을 옮길 것이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었음을 들어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적극 다투어 검사의 기소가 엉터리 기소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또한 성착취물제작에 관하여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기초한 기소임을 지적하여 검사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을 문제삼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전담팀 구성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공판단계 전담변호팀 변론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등 제출
항소 방어
3. 결과
의뢰인께서는 밀도 높은 변론을 통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동안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 또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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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미성년자 불법촬영 및 상해(성병감염)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687a7864cb6d287c5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