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약 5년 전인 2017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고수입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은행업무를 대신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의 재발급 및 전달 등을 하여,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고액의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었으나, 최근 판결의 동향은 공모의 범의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경계를 잘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필요시 충분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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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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