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위 던지기 수법 중 묻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공범 체포 이후 1달여 이후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모친을 통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한 운반책이기는 하나, LSD 998탭을 비롯하여 운반한 마약류의 상당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먼저 체포된 공범을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실형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적극 설득하여, 공범이 의뢰인을 불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므로 공범을 비호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운반책으로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하며, 공범이 주도적인 범행을 한 점을 강조하도록 하였고, 얻은 이익이 적고, 운반한 마약류의 양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 수사기록을 통하여 드러난 부분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이 낮고 가담정도가 적다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조력였습니다.
빠른 자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신속히 구공판되었고, 곧바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1회 공판으로 구속일로부터 2달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1심 재판을 마친 시점에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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