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합의로 성관계 한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스마트 폰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처음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B는 또 만나자고 전화했고 이후 A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B를 눕힌 다음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날 밤 1시경 B는 A에게 임신이 안 되려면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돈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경에 B는 A에게 시계를 사달라고 카톡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B는 A가 강간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①B는 A와 성관계를 하고 몇 시간 후에 사후피임약을 보내든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②A는 일관되게 합의로 성교한 것이라 주장하고, 강간을 입증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면서 정작 카톡 내용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중요한 증거를 보관해두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래부터 그 같은 일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③카톡 내용을 보면 B가 따진 내용은 A의 질내 사정에 대한 불만 내용이 대부분이고 A가 사과를 한 것 역시 질내사정에 대한 것이다. ④카톡 내용을 보면 B가 시계를 사달라고 하자 A는 “니가 좀 사달라”고 말했는데, 이는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을 내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이 되려면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교를 해야 합니다. 성교는 합의로 했는데, 피임을 안했거나 질외사정을 안했다는 것으로 강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불기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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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2d631b108c93088c20d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