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유죄, 원심 파기되어 항소심 무죄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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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유죄, 원심 파기되어 항소심 무죄받은 사건 

임태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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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후배였던 고소인이 의뢰인의 엉덩이를 먼저 쳐서 똑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친 일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은 상황에서 후에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개월이 지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였으나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도 그대로 벌금형이 유지되는 유죄처분을 받고 항소심 재판 수임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1심 재판까지 유죄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되어있는 자료들만 보고 무죄 주장을 해야하는 사건이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항소장은 이전 법인에서 제출 된 상태였으나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에서 이미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셨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사기록, 1심 공판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3.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세 가지 사유를 전부 설명하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평소에 한 성적인 농담과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4. 항소심 첫 기일 이후에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얘기를 들었던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선고 기일 변경되는 것 외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A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나 무고로 고소가 된 사건이나, 추행으로 보는게 맞을까 싶은 사건들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무혐의 받기 쉬운 사건들은 접촉자체가 없었고, 없었다는 것들이 물적 증거로 남아있는 사건들입니다. 다만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분의 엉덩이를 치고, 의뢰인이 맞받아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건 당시에 바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수 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임에도 구약식 기소에 정식재판청구한 1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뒤 부분으로 갈 수록 억울함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경험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았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에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결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가장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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