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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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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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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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환승하려고 열차를 내리던 과정에서 인파에 밀리며 내렸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일에 조사까지 받고 저희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중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열차 내 CCTV를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머리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 진술과 기타 정황증거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희를 찾아주신 상황이셨기에 우선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와 의뢰인분에게 해당 시간에 휴대전화로 다른 일을 하고있었다는 증빙을 요청드렸습니다.
3. 피신조서 검토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분이 보내주신 자료와 피신조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면서, 의뢰인분이 거짓말탐지기 받는 것에 동의하여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해서 간략히 안내드렸습니다.

4. 거짓말 탐지기는 판독불능으로 판단되었기에 송치 전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시고 송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하셔서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저희의 조력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지하철 혹은 버스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행위 자체가 CCTV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라면 높은 위치에 있는 CCTV 때문에 사람 머리 정도까지 밖에 확인이 되지 않기에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CCTV 만으로 밝히긴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도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 1~2주 이후에 경찰 연락을 받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 불송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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