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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저희집 누나/아빠가 살 아파트A를 7천에 매매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중에 4천만원정도만 있구요. 3천만원을 대출해야했으나 누나 아버지 모두 불가한상태로 결국 고모부의 명의로 나머지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명의 이전 해준다고 구두로만 약속함)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해당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모측에서 대출금상환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저희에게 안돌려주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럴경우 해당 건을 가지고 소송을 걸수가 있는지요. 기존에 B아파트에 저희 가족이 거주했습니다. 이때 삼촌명의였으나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기에 형제자매인 아버지, 고모가 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삼촌은 일평생 저희가족과 동거) 이때도 고모는 아파트를 매각한 후 나머지 금액을 취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구요. 끊임없는 요구에 어쩔수없이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된겁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집을 빼앗겻다는 상실감에 잦은 음주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구요. 제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되어 남에겐 작은 금액이지만 꼭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잔금일이 2월 27로 그 전까지 제가 뭔가 대비할게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