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가족가 갈등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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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로가족가 갈등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올3월 아버지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재산(땅 현금)을 나누어주지않고 형제들에게 한푼도줄수없다고합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받고 형과 제가 재산을 정리해보니 통장에 현금1억3천정도 있었구요 전세금3천 그리고 시골에 땅이있습니다 현금을 형이 관리하는걸로했는데요 물론 형집에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시골땅매각한걸 알게됐구요. 왜상의없이 매각했냐고하니 너희들에게 말할이유가없다고하고 아버지 모시고가서 했다고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때 현금과좋은땅은 매각 현금은 자기통장으로 입금했겠죠. 남은돈 달라고 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혼내주고싶은데요. 무슨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20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3000 만원입니다 현금과 보증선거 카드 이런내용입니다 법이 있다면. 혼내주고싶은데요.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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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상속분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히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판매한 시골땅의 경우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다면 횡령죄 등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 처분한 돈 역시 모두 유류분으로 산정됩니다(이 부분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추적,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년 전에 빌려준 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온 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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