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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21.11.28 돌아가신이후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이 법무사를 통해 어머니인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동생과저는7분의2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한집이기때문에 저와 동생은 어머니께 상속의소유권을 드렸는대요. 제가대부업쪽에 (원금+이자+법비용)900만원의부채가 연체중인 와중에 어머님이름으로 대부업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앞둔상태입니다. 제가 지금당장 갚을수있는 금액도아니고 그외에 채무도 있고장기연체중입니다 . 그리고 다른대부업쪽에서도 (원금+이자+법비용500만원가량의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한다며 그다음진행절차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2.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저의지분7/2가량만큼만 경매를 하는것인지요? 3.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그것또한 저의지분 7/2가량만큼인지?아니면어머님과동생의 전체 모든지분이 강제집행이 되는것인지요? 4. 강제집행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현재 동생과어머님의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5.경매가 이루어지면 어머님이 우선순위로 낙찰받을수 있는지요?대략금액은 얼마정도로 받을수있는지요? 6.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개인회생이된면 변제금이 저의빛만큼 올라는것인지요? 7.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선고기일전에 변론재개 신청을하면 화해협의를하고싶다는 답변서를써서제출서을 쓰면 선고일을 미룰수있는지요? 8.화해협의를 한다면 변제금을 낮춰주는것인지?아니면 분할납부로 갚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