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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바람 외도도 상간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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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바람에 대한 상간소송’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본 안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까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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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편(아내)의 외도인 것은 분명한데,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니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질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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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로 내담한 분들 외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작성 중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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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글을 지나치지 마시고 샅샅이 살펴 주신다면, 평소 궁금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얻어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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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변호사인 저 이지훈의 시선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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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과 직접 면담하며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 소송 전 알아 둬야만 하는 정보들만 추려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좋은 참고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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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저와의 면담 진행을 필요로 하신 경우 상담 신청해주시면 신속히 해소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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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바람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

본안은 배우자가 타인과 신체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이성적인 교류와 교감을 맺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념만 살펴봐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의문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만 살펴봐도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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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지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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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타인과 만난 적도 없고 일체의 스킨십이 없었다 해도 부부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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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자가 봐도 내연관계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고 연인으로써 만남을 이어온 것이 명백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됨은 물론, 상간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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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에 어려움 따를 수 있어

위 내용으로 ‘성적인 증거 없이도 당사자들의 불륜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죠? 실제로도 문자메시지, 각종 SNS를 통한 대화 내역으로도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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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다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더 원만히 정서적 바람을 설명해 낼 수 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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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문자나 카톡 만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온 때에는 둘의 사이를 밝혀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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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화 내역으로는 인정될 수 없기에,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불륜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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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간자의 ‘고의성’ 즉, 결혼한 사람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까지 소명해야 하기에 어려움은 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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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을 밝히기 위해 애정표현을 사용한 문자, 대화에서 애칭을 빠짐없이 붙인 사실, 연인이 나눌법한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확보하고 이외에 이혼을 종용한 점, 헤어진 후 미래를 약속한 점,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 가족사진으로 상간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서적 바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모르게 훔쳐보거나 임의로 잠금을 해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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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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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부라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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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외에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어 필의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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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확보하거나 이미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법정 제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판단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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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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