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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바람 외도도 상간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정서적 바람에 대한 상간소송’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본 안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까닭이죠.

주로 남편(아내)의 외도인 것은 분명한데,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니 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질의를 주십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로 내담한 분들 외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작성 중인 것인데요.

하여 본 글을 지나치지 마시고 샅샅이 살펴 주신다면, 평소 궁금했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얻어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변호사인 저 이지훈의 시선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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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과 직접 면담하며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 소송 전 알아 둬야만 하는 정보들만 추려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좋은 참고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저와의 면담 진행을 필요로 하신 경우 상담 신청해주시면 신속히 해소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적 바람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

본안은 배우자가 타인과 신체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이성적인 교류와 교감을 맺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념만 살펴봐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의문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만 살펴봐도 해소됩니다.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지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이는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타인과 만난 적도 없고 일체의 스킨십이 없었다 해도 부부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하여 제3자가 봐도 내연관계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고 연인으로써 만남을 이어온 것이 명백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됨은 물론, 상간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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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에 어려움 따를 수 있어

위 내용으로 ‘성적인 증거 없이도 당사자들의 불륜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죠? 실제로도 문자메시지, 각종 SNS를 통한 대화 내역으로도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다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더 원만히 정서적 바람을 설명해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문자나 카톡 만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온 때에는 둘의 사이를 밝혀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 내역으로는 인정될 수 없기에,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불륜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해야 하거든요.

더불어 상간자의 ‘고의성’ 즉, 결혼한 사람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까지 소명해야 하기에 어려움은 배가 되겠죠.

따라서 불륜을 밝히기 위해 애정표현을 사용한 문자, 대화에서 애칭을 빠짐없이 붙인 사실, 연인이 나눌법한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확보하고 이외에 이혼을 종용한 점, 헤어진 후 미래를 약속한 점,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 가족사진으로 상간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서적 바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모르게 훔쳐보거나 임의로 잠금을 해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부라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외에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어 필의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확보하거나 이미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법정 제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판단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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