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
[판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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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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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할 때,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는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수록 당연히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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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만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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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올려야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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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례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2.25배로 올리고, 월세를 16% 올린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16년경 기존 임차인에게 6,300만원을 주고 고시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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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원고는 건물주인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 갱신을 원한다면 보증금을 9,000만원, 월세를 35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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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섭외하여 6,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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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섭외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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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고가 신규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9,000만원, 월세를 35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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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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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인인 피고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하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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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가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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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는 이 상가 건물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었는데요. 보증금이 없을 경우, 적정한 월세는 335만원, 월세가 없는 경우의 보증금은 4억 5,200만원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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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특수성까지 고려해본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료는 시세와 유사한 반면에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은 적정 시세를 24%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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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정도라면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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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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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피고(건물주)에게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고는 권리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원인 점, 시설물들은 건물주가 설치한 것인 점 등이 반영되어 2,2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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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1.5배로, 월세를 1.85배로 올린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2년간 영업을 해 왔는데요. 2017년 당시 보증금은 2,000만원, 월 차임은 165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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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7년경,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물주(피고)는 원고에게 월세와 관리비 9%를 올려달라는 통고서를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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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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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얼마로 인상할 것인지 회신해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끝내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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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6,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했으니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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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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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지나치게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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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인인 피고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하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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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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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금액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50%, 월세의 85% 이상을 증액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본래 피고가 원고에게 증액을 요구한 금액은 9%였던 점, 주변 상권의 변화로 오히려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요구한 차임은 현저히 고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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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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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인)에게 5,4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고는 권리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 진행 중 감정평가 결과 권리금이 5,47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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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중 일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섭외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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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세나 임대료를 크게 증액하려 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범위로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나 경제상황에 막대한 변경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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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난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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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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