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 효과 (대법원판례해석)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 효과 (대법원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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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 효과 (대법원판례해석) 

유지은 변호사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40년만에 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아있는 혼인 전력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후라도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40년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소송,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다면 민법이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 815조에는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이거나 ②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혼인무효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승소한 혼인무효사건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혼인했는데, 입국후 한 달만에 편지만 남기고 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정 기간 동거를 한 이상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대다수의 경우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기에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혼인신고를 할 당시 아내에게는 의뢰인과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 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치매부모의 상태가 의사무능력상태임을 입증해야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

​1984년 나온 혼인무효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혼 후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혼인전력으로 인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거나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이유로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잘못된 혼인전력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혼한 뒤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한 변화 - 이런 경우도 혼인무효 소송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각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4년 판례를 들어 이혼 후 혼인무효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혼했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의 의사는 없었는데 타인의 강요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게 된 후 이혼한 경우라든가,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 사기를 벌인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한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아파트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만 한 뒤 이혼한 경우 등도 다시 한번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이혼판결을 받아 미혼모나 미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나 친족상도례 규정때문에 별다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친족상도례규정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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