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중인 남편이 협의이혼 거부하는 경우
교도소 수감중인 남편이 협의이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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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인 남편이 협의이혼 거부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범죄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다면 사실상 부부 일방이 경제문제를 혼자 해결해야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고군분투를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교도수 수감이유가 출소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나 사기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부부공동재산에도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이혼을 고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부가 의견합치를 보아 협의이혼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도소에 수감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숙려기간 후 최종 이혼확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와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을 위해 총 2번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배우자가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걸까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재감인증명서 1 통,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교도소 수감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나요?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민법상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고 범죄 사실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감중인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기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감중인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수감중인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추어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합니다.

신속한 이혼 판결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감중인 배우자와 분할할 재산이 별로 없거나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 사실은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상당한 비율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크고, 재산분할 청구시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협의하에 조정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고 수감중인 배우자와 신속한 이혼이 목적인 경우에도 소송은 1심당 8-10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이용하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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