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물려받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할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정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얼마인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대습상속인이 가져와야 할 상속분이 얼마이며, 만일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 절차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자격을 가진 대습상속인에게도 연락을 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다면 공동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분할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을 빼놓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된 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은 협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 개시 후 대습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당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 - 상속재산조회
대습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그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인 역시 안심상속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생전 증여된 부동산이나 현금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이 클수록 반환청구할 유류분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유류분 가액이 결정되므로 재산조회와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자가 소송을 전후로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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