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인의 법적 의무와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일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서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가 있어 상속을 받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것을 예상해 상속분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서를 제출했지만 상속분을 포기할 수 없어 공동상속인과 이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서를 낼테니 대신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 상속인 입장에서는 법정상속분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현금으로 약간의 상속분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피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역시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분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하니 모두에게 윈윈인 협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채무자 상속인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상속인간 현금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는 대신 현금 받으면 사해행위!
일부 채무자 상속인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일부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고서도 고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해 사행행위로 발생한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하에 채무자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협의는 취소대상이 되어 받은 현금을 원래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 아닌 제3자로의 현금거래 세무서가 알 수 있을까?
채무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며 일부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무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통해 현금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거액의 상속을 일부러 포기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현금거래시 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제3자로 우회해서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일 체납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러한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 역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상속인의 합법적인 상속포기 방법은?
법원의 기본 입장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상속인이 일체의 상속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상속인은 사행행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상속분에 못 미쳐여야하므로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채권추심기관의 경우 기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법원 판례 등을 사유로 답변서를 보낸 뒤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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