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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집앞에 무단투기및 마당안으로까지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있어 몇번이나 잡으려했지만 당시 시시티비가없었고 증거가없어 신고 고소등을 못했습니다 최근 시시티비 설치후 구청에서 저희집 벽에 무단투기 금지등 관련 내용들의 종이를 붙였고 이인간이 그걸보더니 바로 때버리더군요 힘을줘서 몇차례씩이나 쎄게 뜯었으며 누가봐도 3살짜리 애가봐도 고의적으로 뜯은것도 모잘라 보란듯이 그앞에 버리고갔습니다 시시티비 증거도 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후 경찰서측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손괴로 고소진행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담당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가면서 저희집까지 한번왔었고 종이를 찢는과정에서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다벗겨졌고 굉장히 보기 흉해졌습니다 벽에 새로 페인트를바르고 공사한지가 이제 1년째인데 누가봐도 고의로 종이와 테이프등을 강제로 뜯으면서 벽이 훼손되었고 그걸보고도 담당형사는 이건 재물손궤라 보기에 애매하다.. 일단은 더찾아보겠다 시시티비등 확인해볼거고 연락주겠다더니 대뜸 못찾겠다 연락와놓곤 오늘 수사종결 통지서 한장 날라와있네요;;; 그냥 대충 몇번 찾아보는척만하다 사건을 그냥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벽을 훼손한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저희집앞에와서 쓰레기를 똑같은장소에 버리고갔으며 이번엔 본인도 무서운지 얼굴을 다 가렸더군요 그전에도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니었고 저는 가만히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의 지속적인 무단투기와 벽지 페인트등의 훼손을 계속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이게 재물손과가아니면 도대체 뭐인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의 말대로라면 저또한 담당형사님 집에찾아가 벽에 붙어있는 장식물 종이등 고의로 뜯어버려서 벽페인트에 훼손을 입혀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않다는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수사종결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전화도 절대안받고 저는 언제또 그인간이 우리집에 찾아와 또뭘버릴지 또 뭘 훼손시킬지 혹은 그러다 이제는 집에 무단침입 하는건 아닌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하는데 담당형사가 이러니 답답해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