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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임의로 자전거를 치운 경우 보상 방법

여름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자전거를 치우고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자전거가 많아서 치웠다 몇월몇일까지 안가져가면 처분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여놨고, 그래서 올해연말기준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자전거 보상을 받나요? 제가 일이 많고 바빠서 못가져간거는 누구의 책임임건가요? 관리사무소 책임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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