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자전거를 치우고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자전거가 많아서 치웠다 몇월몇일까지 안가져가면 처분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여놨고, 그래서 올해연말기준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자전거 보상을 받나요? 제가 일이 많고 바빠서 못가져간거는 누구의 책임임건가요? 관리사무소 책임인건가여?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방치물건의 관리규정을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치 상황도 확인해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방치물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