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전기회사에서 현장직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상시처럼 본인 차량을 몰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때마침 건너편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싶다는 성적 욕구가 생겼고, 의뢰인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여 집 앞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켜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그 후 과거 저질렀던 범행들도 추가로 발각되었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수한 촬영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며 이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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