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사건 당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났을 때쯤 의뢰인과 동료들은 2차로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1차로 있었던 고깃집 직원이 의뢰인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황이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00m라는 짧은 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50m 정도 운전을 하고 골목길에 들어설 때쯤 반대편에서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며 오고 있었고, 이를 피하지 못해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제 3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관이 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으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직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이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받는 곳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추후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차를 매각하고 금주일기를 쓰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병약한 부모님 봉양과 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이동주차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 거리는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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