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요식업 종사자로 피해자와는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 도중 피해자가 남녀공용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신경도 안 쓸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남자화장실 칸에 서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촬영 도중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들어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들은 것일 뿐 누가 찍었는지 확인을 못해 의뢰인은 모른 척하였지만 피해자와 식당 사장님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겅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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