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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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날 평소와 달리 유독 업무가 많아 평상시보다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환승없이 한번에 가는 버스로 퇴근을 하지만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 보니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덜 걸리는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환승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 있던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3자가 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중 해당 촬영물을 제외하고 과거에 찍었던 촬영물도 같이 적발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찍은 촬영물 중 추가로 적발된 촬영물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와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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