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피해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를 보면 스토킹 행위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 란
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의 거주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거주지에 두는 행위
마. 상대방의 거주지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신분에 관한 정보로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바탕으로 스토킹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SNS의 활용이 스토킹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토킹을 당하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다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 온 내용을 캡처해두시길 바랍니다.
고소나 경찰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행위 중단 통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 긴급응급조치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잠정조치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던 A씨가 피해자인 B씨를
‘몽키스패너‘로 불리는 공구와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A씨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여
A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경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재판, 잠정조치의 청구 및 기간의 연장 등
스토킹 범죄를 전문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적 조언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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