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송치'라고 들으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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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가정법원 송치'라고 들으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서현 변호사


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1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학교폭력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범죄 사건은 학생 본인의 나이에 따라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건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서도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때로는 강력한 처벌보다는 개선과 교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년사건 분류


19세 미만인 소년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2

이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반드시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범죄소년의 경우, 형벌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히 범죄소년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에서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이란 어떤 것일까요?

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3


이처럼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처벌한다기 보다는 개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관할기관도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교도소를 가고 전과가 남게 되는 형사 처벌과는 달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4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도 형사 재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 소년보호재판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을 검토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또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통고의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로 생활환경을 조사합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소년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3.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소년을 훈계하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교육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가 등기로 송달됩니다. 통상적으로 심문기일 통지일로부터 심문기일까지 3주에서 1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심문기일에 바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 늦더라도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문기일에서 심리는 인정신문(출석한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 고지, 사실관계 확인, 보호처분에 대한 조사관 의견 진술, 보조인(변호사)의 의견 진술, 소년부 판사의 결정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년범죄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의 의미, 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각 보호처분의 의미와,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바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하고 개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저에게 온 소년만큼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하고 교화되어 새로운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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