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과 교제
교제 과정에서 위 남성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림
이후 연인사이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변제는 커녕 연락두절
2. 쟁점
의뢰인이 준 돈이 차용금인지, 그냥 준 것인지 그 성질이 불분명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난항
3.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위 돈의 성질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확인
증거를 수집한 결과 당시 상대 남성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힘
4. 결론
상대 남성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 선고되어 구속
의뢰인은 피해변제도 받아 피해 회복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및 피해회복] 연인을 상대로 한 차용금 사기꾼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