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 기소유예] 합의해주지 않는 마트, 기소유예로 선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951fa25c6c59dfe4038c-original-1722389791611.png)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무원이자 주부
- 수시로 마트에서 다양한 물건을 절취
- 대다수 마트 절도 사건처럼 특별한 범행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절취
2. 쟁점
- 훔친 물건의 가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죄질 불량
- 마트에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라는 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유효한 다양한 자료 수집
4. 결론
- 경찰에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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