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석허가청구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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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석허가청구서 해결사례 

조범수 변호사

보석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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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위탁받아 운전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입니다.

건설기계 운전은 기계를 소유한 소유자가 현장에 일감이 있는 경우 건설기계를 운 전하여 현장에서 직접 작업할 운전자와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수 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소유자인 000의 위임을 받아 차고지에서 기중기를 인수하여 현장으로 이동해 작업 후 차고지로 기중기를 반납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서 3차례에 걸쳐 발 생한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방동 저수지를 지나는 오르막길을 따라 대전으로 들어서는 계백로를 운전하던 중 오르막이 끝나고 내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최대 속도가 55Km로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신경 쓰며 천천히 운전하던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50톤이 넘는 무거운 차량이었기에 내리막길을 만나며 브레이크가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 를 밟기도 하고, 사이드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까지 조작하며 여러 방법으 로 작동해보았으나, 차량의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브레이크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간의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들이 앞서 있었고, 반대 차선에서는 차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앞선 차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도로 중앙 쪽으로 운전하며 내 려오다가 1차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1차 사고가 난 이후 차량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역주행 상태에서 서대전나들목 삼거리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는데, 그때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핸들을 소형차처럼 과대조작하는 경우 후미 가 길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애쓰던 중, 핸들을 조작하여 방음벽 에 충돌 후 멈추게 된 것입니다. 3차 사고장소에서 가까웠던 진잠네거리 교 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그 차량과 사람들을 보니 이대로 계속 가면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 염려되 었고, 본인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벽에 부딪 히며 차량이 멈추었으나,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였던 피 고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브레이크 제동에 불안함이 있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잘못된 판 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방음벽으로 몰아 더 큰 사고를 막았던 바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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