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O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OOO는 청구인의 친형으로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관련학생 OOO(이하 ‘OOO’라고 한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O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청구인은 2022.11.19. OOO공원 미끄럼틀에서 친형인 OOO와 놀던 중 OOO 일행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강요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23.5.16.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OOO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신고된 가해행위 내용이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학교폭력 해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OOO와 OOO 보호자는 CCTV 자료, 목격 진술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심의위원회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였음에도 OOO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학생 진술이 추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관련학생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OOO가 청구인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과 OOO는 2022.11.19. 이후 서로 접촉한 적도 없다.
나. 다수의 판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단
(1) 관계 법령 등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2.11.19. OOO공원 미끄럼틀에서 OOO와 함께 있던 학생 무리가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물을 쏟아 붓고 서로 욕설이 오간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청구인의 형인 OOO가 OOO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건은 학교장 종결처리 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모가 사건 현장에 있던 OOO를 찾아가 청구인의 모와 OOO 간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사건은 경찰에 신고 되어 청구인의 모는 약식기소 된 바 있다.
다) 양측의 진술이나 위 제출된 각 자료에 의할 때 위 사건 이후 청구인과 OOO는 OOO와 직접적으로 마주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인정된 사실 및 제출된 자료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련학생 OOO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OOO의 신상을 묻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 당시 청구인은 “살짝 화내는 듯이” 물어봤다고 답변하였을 뿐, 욕설을 들었다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한 바 없고 그 외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이후 OOO가 청구인 가족이 다니는 OOO에 4회 찾아와 청구인을 찾고 다른 학생들을 조롱하고 폭력하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2.11.19. 사건 이후 OOO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청구인이 다니는 OOO에 찾아와 두 사람의 활동반경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청구인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학생의 녹취록은 청구인의 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관련학생들은 사실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거, 관련된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OOO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 이 사건 ‘조치 없음’ 결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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