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형사사건]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형사사건]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조범수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개요 및 범죄사실

피의자는 000 000 000 000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고소인은 페인트 도장업을 하는 자이다. 가. 피의자는 사실 고소인에게 도장(페인트)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000. 00. 00 ~ 000. 00. 00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 000 아파트 00동 00호 및 00동 00호에 대하여 도장 공사를 시킨 후 그 대금 21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000. 00. 00 부산 서구 대신동 000 0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하여 도장 공사를 시킨 후 그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는0 000을 운영하면서 수십 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였고, 그렇게 공사를 하여 공사 대금을 지불받으면 공사비 등을 지불하곤 하였으나, 000. 00 경 추석 전후로 성희롱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계약하였던 공사 등이 파기되면서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 곳의 공사 대금을 지불받으면 다른 현장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남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으려 한 것은 아니며, 또한 부산 서구 대신동 000 000 아파트 000동 00호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지불해야 할 도장 공사 대금 50만 원은 위 건물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불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000 00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000. 00. 00부터 000. 00. 00경까지 00건의 공사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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