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경위
신청인 OOO은 OOO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2023.7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와 함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2. 결정 이유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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