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커피 회사가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는 당시 언론 보도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진실에 기반하고 있거나 오인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이 평소 해당 카페에 정보공유성 게시글을 자주 게시하였던 점, 고소인 측의 해명 내용도 게시글에 자세히 기술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 사례의 법리를 종합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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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