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폭행,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민간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2022. 7. 1.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 및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혐의는 10여개가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수위가 매우 높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고소장에 기재된 일부 고소 사실 일자에 의뢰인이 사건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리 매우 과장되었으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나 평소 생활관의 분위기로 고려하였을 때, 고소 사실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4.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내 사건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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