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유명인 A씨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스기사를 인용하여 네이버 모 카페에 글을 게재하자, 정통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쟁점
특정 인물에 대한 언론보도 내지 뉴스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그 기사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순 인용을 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이 일부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 특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어서 특정 문구로부터 명예훼손적 내용이 곧바로 유추될 수 없었다는 점, 개인적인 의견, 생각을 표출하지 않은 절제된 표현이었따는 점, 이미 해당 게시글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확산되어 피의자의 작성글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경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송치이유에 기재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언론 등에 공표된 사실도 포함되는 바, 인터넷에 포스팅 등 글을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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