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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경찰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를 했고 알고보니 친구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가짜신분증이었고 사용한 본인은 위조된 가짜신분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위조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죄는 없던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공문서행사죄 이렇게 두개의 죄목으로 처벌 받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질문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자는 위조지폐인지 알지 못했을때도 사용자가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