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음주수치 0.197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을 내고 1년 면허취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다시 0.108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검찰송치 후 구공판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먼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수단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황으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안이 나오지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차량 판매 후 자동차매매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양서 등 제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