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 행정심판 구제 가능할까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2진 행정심판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2회 단속되어서 곧 구공판 가는 상황입니다. 수취는 0.108 이며 9년전 0.197로 벌금을 내고 1년 취소를 맞고서 지금 2년 결격이 걸리면 안되는상황이라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할까요? 집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저 혼차서 운전해야 되며 영업직하다 그만두면서 지게차 면허를 준비중에 단속되었습니다. 영업직이든 지게차든 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부채도 5천이상있는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65
#구공판
#단속
#벌금
#음주
#음주운전
#행정
#행정심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은 안되고, 행정심판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재량권일탈남용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