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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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오아영 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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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백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혼은 법률적으로는 공식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많은 분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상담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

 

비록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나 불륜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신고가 되어야만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상간녀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관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 관계에서처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와 유사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외도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거자료’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혼 상태에서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소비 및 지출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살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중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산 형성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자료, 공동 생활비를 사용한 기록,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이나, 동호회나 이웃 주민의 진술 등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외도에 상처받고 포기하기보다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및 급여 가압류 진행을 위해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은 후 곧바로 <상간녀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명확한 주장과 증거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가압류 신청은 인용되었고, 상간녀는 회사로부터 급여 절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결국 본안소송까지 승소로 이어진 이 사건은 <급여 가압류로 인해 손해배상금 변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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