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 법원에서 ‘승소’ 판결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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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법원에서 ‘승소’ 판결받은 성공사례 

오아영 변호사

양육비지급명령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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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의 의무로, 이혼 후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비양육권자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요청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걸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전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급여 중 일부분을 양육비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인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비양육권자)가 정기적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 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며,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과, 직접 지급을 구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만약 양육비직접지급명령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함으로 인해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부 공동의 의무로, 이혼 후에도 지속됩니다.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그 중 하나로,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일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법원에서 ‘승소’ 판결받은 해결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년 전 협의이혼을 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하고도 그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장래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곧바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자녀의 연령과 당사자의 수입,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과거 양육비 1,700만 원 전부 인용 판결 및 매달 80만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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