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남편이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돈도 남편 통장에서 이체해줬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세대주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 명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보증금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그러나 간혹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송사에 휘말리기 싫은 임대인이 계약서상 임차인의 요청을 듣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증금을 이체받은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시일이 지났다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3. 임차목적물의 점유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임차목적물에서 나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별거를 시작했고 임차인으로 계약한 자가 집을 나간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지 집을 나갈 의사가 없으니 혹시 임차인 명의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된다고 통지해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재산분할의 주요 재산이라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명의자가 내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찾아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현금 자산인만큼 효용성이 크고 그 만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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