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당사자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분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본인만 전입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귀하(남편)를 '전입하지 않는 세대원(남는 세대원)'으로 둔다면, 귀하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가 계획하신 방법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반대로 가족 중 일부가 먼저 이사하고 임차인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귀하가 끝까지 남아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사가기 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도록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분은 먼저 전입하고, 귀하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이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발생하는데, 임차권등기 후 귀하가 완전히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인도'를 완료해야만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