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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제가 계좌이체로 직접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왔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지속적 금전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기 어려워 독립한 상태인데, 제가 지불한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퇴거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제가 계좌이체로 지불하였고 임대차계약자는 저이며, 친모가 인감을 가져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